행복한 출산,  아이맘케어와 함께하세요!
아이맘케어는 사랑과 편안함입니다.

‌아이맘케어 산후관리 & 영유아케어 전문교육원 & 아이젬 베이비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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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본 약관은 아이맘케어의 산후관리사 이용과 예약에 관한 제반 규정들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아이맘케어'이 제공하는 재가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아이맘케어' 서비스의 내용을 숙지하여 상호 불이익을 예방하고,더 좋은 서비스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
1) 아이맘케어 : 재가방문 서비스(산후관리사 파견) 제공을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산후관리사 : 지정교육원의 일정 교육을 이수하여 산후관리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3) 이 용 자 : '아이맘케어(imomcare.co.kr)의 이용약관에 따라 `아이맘케어`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제 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1) '아이맘케어'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사업자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등을 이용자가 알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게시 합니다.
2) '아이맘케어'는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직업안정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3)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조【 예약 및 이용계약의 성립】
1)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이나 전화예약과 직접 방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예약 후 해당 결제 계좌에 예약금을 납입한 후 실명/입금자를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3) 지정 통장으로 예약금 확인 또는 카드결제를 이용하여 핸드폰이나 유선상의 예약금 확인을 해드리며 예약을 확정합니다.
4) "아이맘케어"은 제4조 예약 및 이용절차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고의적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타인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서비스 신청계약 후 5일 이내 예약금이 미입금된 경우- 상담/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기타 '아이맘케어'에 알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예약에 대하여 제4조 3항의 예약금 입금 확인 통지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단, 불승낙시 이용자에게 예약금 환불 및 즉시 통보 조치합니다.

제 5조【서비스 이용 절차】
1) 서비스 신청은 인터넷, 전화, 팩스, 직접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이후, 3일 이내에 이용자가 '아이맘케어 지정계좌에 소정의 예약금을 납입한 후, 실명(신청자명 또는 입금자명)을 통보하여 입금확인을 함으로써 예약이 완료됩니다.
2) 서비스 예약금의 납부는 무통장 입금을 통해 가능합니다.
3) 서비스 예약금 입금 확인 시, '아이맘케어'은 전화 또는 SMS를 통해 이용자에게 입금 확인 통지를 합니다.

제 6조 【 서비스 금액에 대한 카드결재나 현금영수증 】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과 카드결재는 가능합니다.그 외의 정부지원금에 대한에 대한 카드결재나 현금영수증 처리는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서비스 종료 후 재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외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결재 및 현금영수증 처리도 어렵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산후관리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회사수익이 아니므로 카드결재나 현금영수증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후관리사는 개인사업자 신분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및 카드결재는 되지 않습니다.

제 7조【 예약 취소 및 환불 】
1) 이용자는 출산 전 서비스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자필서명 또는 음성녹음, 취소 환불건에 대한 문서 또는 핸드폰 메시지를 받고 지정된 계좌에 예약금을 입금하고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계약 다음날 ~ 서비스 개시 7일 전 : 계약금 전액 환급 .- 서비스 개시 6일 ~ 4일전 : 계약금 60% 환급.- 서비스 개시 3일 이내 : 계약금 전액 미 환급
3) 서비스 개시 이후의 중도 해지를 하실 경우는 잔금에서 남은 일수를 계산 하여 정산됩니다.
4) '아이맘케어'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예약금 100% 환불 가능합니다.

제 8조【서비스 예약 변경】
1) 이용자는 출산 전에 서비스 시작일, 서비스 이용 기간 및 시간, 그 외 예약사항을 변경 할 경우 출산 예정일로부터 2주 이전에 반드시 ‘아이맘케어’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아이맘케어’은 성실의 의무를 다하나, 책임은 이용자가 집니다.

제9조【서비스 이용기간 및 연장】
1) 서비스 이용기간은 최소 1주를 기본으로 하며, 주단위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서비스의 연장 시에는 최초 계약기간과 합산되어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는 기간만큼의 새로운 서비스요금으로 적용되며, 예약금을 추가 지불하셔야 합니다.예) 2주 출퇴근 예약 후 서비스 중에 2주 출퇴근 연장 시- 연장 시 총 4주 출퇴근 금액이 아닌 새롭게 2주 출퇴근 요금으로 적용
3) 서비스 중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출퇴근형 ↔ 입주형) 시에는 변경 희망일까지의 금액을 정산 후 새롭게 진행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합니다.
4) 출퇴근 서비스에서 입주형 서비스로 또는 입주형 서비스에서 출퇴근 서비스로 변경하거나, 기간연장 시 관리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가 연장을 요청할 시 아이맘케어의 파견 스케줄에 따라 연장 서비스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6)서비스 기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 가급적 일찍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단축으로 인한 요금 계산은 요금표에 준하며, 주단위로계산이 안 될 경우 일일요금에 의거하여 요금을 책정합니다.
(1주 이하 기간단축이 있을 경우 1주 요금에서 일일요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제 10조【 서비스 중도 해지 】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산후 관리사 교체 및 서비스 중도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교체는 최소 2일~3일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 '아이맘케어'에서 정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특별한 사유 및 협의 없이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
- 산후관리사가 의료행위를 하려 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 이용자 및 가족과 감정적 갈등으로 원만한 산후조리서비스가 보장되지 아니 할 경우
- 기타 산후관리사와 맞지 않아 부득이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제11조【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
1) 산후관리사는 '아이맘케어 홈페이지 또는 이용약관 서비스 프로그램에 의하여 출산 후 산욕기케어와 신생아관리, 정해진 간단한 가사업무를 제공합니다.
2) 산후관리사의 서비스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모 건강관리  >
- 산모 신체 상태조사
- 산후부종관리 : 좌욕지원
(자연분만으로 출산하시고 조리원을 안가신 산모님께는 2주까지 하루 1회 좌욕관리를 지원해 드립니다.)
- 산모 영양관리 : 식사준비 및 상차림제공
( 산모 식사준비에 필요한 재료준비와 조리시간은 2시간내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가와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침식사 : 만들어진 반찬을 드실수 있도록 차려 드립니다.
점심식사 : 반찬 2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있는 반찬과 함께 준비하여 드립 니다.
저녁식사 : 낮에 만들어진 반찬들과 1가지 정도 추가하여 드실수 있도록 준비하여 드립니다.
- 산모 위생관리 : 산모님의류 세탁 및 청소

<  신생아 건강관리  >
- 신생아 위생관리 : 신생아 옷 세탁 및 손씻기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주변 환경 청결한 상태로 유지 관리, 신생아목욕, 기저귀갈기,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체온 측정
- 신생아 수유 지원 : 젖병소독, 분유타기
- 예방접종 지원 : 병원 동행

<  가사활동 지원  >
- 산모 식사준비 : 1일 반찬2~3가지 식사준비
(제외되는 사항은 대청소, 베란다청소,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이불빨래, 재활용, 2시간이 넘는 식단재료손실 등 산후조리와 관련 없는 가사일)
- 신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 청소구역은 산모방, 부엌, 거실, 욕실이며, 무릎꿇고 걸레질 제외, 스팀 또는 마 대걸레 가능
- 산모, 신생아 의류 등 세탁(남편분 세탁 포함)

<  기타 서비스  >
- 큰아이 추가시 큰아이 등,하원지원, 세탁, 방청소, 간식, 도시락설겆이

제12조 【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
1) 출퇴근형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입니다.  (정부바우처 서비스 경우 평일 일정만 가능 합니다.)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이나 필요시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2시까지 12만원
-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2시까지 13만원
- 입주형은 산모님 댁에 상주하여 24시간 서비스를 진행하며 근무시간은 산모 님의 편의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5일 경우 : 금요일 18시 퇴근
- 주6일 경우 : 토요일 14시 퇴근
2) 휴식시간은 출퇴근형은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식을 갖고, 입주형은 근무시간 중 낮 2시간 수면, 1주일에 6시간 외출을 갖습니다.
3) 입주형은 관리사가 기거할 방을 제공해야합니다.
4) 입주형은 근무시간 중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산모와 협의 후 외출 또는 자유시간이 가능하며 20시 이후에는 아기만 돌보면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단, 휴일 근무 시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제13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
1) 이용자는 필요 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산후조리에 대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산후 관리사 교체 및 서비스 중도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단, 최소 2일~3일 정도의 교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 '아이맘케어'에서 정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특별한 사유 및 협의 없이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
- 산후관리사가 의료행위를 하려 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 이용자 및 가족과 감정적 갈등으로 원만한 산후조리서비스가 보장되지 아니할 경우
- 기타 산후관리사와 맞지 않아 부득이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3) 산후관리사는 산후조리를 돕는 자로서 의료행위는 하지 않으며, 요구하거나 응해서도 안 됩니다. 병원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사전에 '아이맘케어'에 통보해야 합니다.
4) 귀중품 또는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이용자께서 사전에 안전하게 보관조치를 취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합니다.
5) 이용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이상증상에 대해 '아이맘케어'과 산후관리사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상증상에 따른 주의사항 또는 금기식품을 알려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6) 신생아에게 발병 및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검진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가 하며, 병원검진 시 산후관리사가 동행 및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7) 이용자는 웹사이트 회원 비밀번호가 노출, 도용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3자에 의한 노출을 인지한 경우 즉시'아이맘케어'에 통보하여 안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아이맘케어' 웹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9) 이용자는 CCTV 설치 및, 녹음기 사용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설치 때는 관리사님께 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10) '아이맘케어'에서 대여한 용품의 사용 중 훼손 또는 사고 발생시 책임은 이용자가 집니다.(배상책임 가입)

제14조【 '아이맘케어'의 권리 및 의무 】
1) '아이맘케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후 관리사 교체 및 서비스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이 산후관리사에게 인격적 모독이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이 산후관리사의 산후조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원만한 산후조리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산후관리사에게 감기 등 일시적인 질병 발생 시, 관혼상제 등 중대 사안이 발생한 경우
- 산후관리사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가사일을 요구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후관리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아이맘케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산후관리사가 이용자 가정에 적응치 못할 경우, 산후 관리사를 3회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후에도 이용자 가정에 부적응할 경우, '아이맘케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아이맘케어'는 관계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3) ‘아이맘케어'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다.

제 15조【 개인정보보호 】
1) '아이맘케어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자택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2)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아이맘케어’가 집니다.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임대용품 및 사은품 배송시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한 것으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아이맘케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운영합니다.

제 16조【 손해배상책임 】
1)‘아이맘케어는’ "전문직업인(산후관리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대인,대물)는 전문직업인 (산후관리사)약관 규정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 코로나와 같은 감염에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산후관리 임대용품 이용 】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기간 중 임대해 드린 관련 산후관리서비스 용품을 자유로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임대용품의 소유권은 '아이맘케어'에 있으며, 서비스 만료 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서비스 이용기간 이외에 계속 이용하고자 하실 경우, 서비스 만료 전에 '아이맘케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별도 임대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이용자께 보내드리는 편도 택배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4) 임대용품 이용시, 이용자 가족의 과실로 인해 파손 또는 분실시 이용자께서 이를 변제하며, 산후관리사 과실에 의한 경우 산후관리사가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 18조【 면책 】
1) '아이맘케어는 이용자와의 공식 계약 범위(이용기간, 이용시간, 이용요금, 이용조건) 외에 이용자와 산후관리사간 임의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고 및 민원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아이맘케어'과 산후관리사는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의 성실의 책무를 다해 서비스에 임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후관리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 책임을 '아이맘케어'나 산후관리사에게 지울 수 없습니다.
3) 외부이동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 동행 시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 지원 시)에서 발생 할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아이맘케어'은 웹사이트상에서 하이퍼링크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제휴업체 또는 타 업체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1) '아이맘케어'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아이맘케어'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아이맘케어'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아이맘케어'의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20조【 분쟁해결 】
1) '아이맘케어'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접수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합니다.
2) '아이맘케어'은 이용자와 산모도우미간 분쟁이 있을 시, 이의 해결을 위해 중재할 수 있습니다.
3) 쌍방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어느 일방의 주장에 의한 도난 분실 등 사고 발생시, 사건 해결을 위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 21조【 관할기관 및 준거법 】
1) 아이맘케어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은 '아이맘케어'과 소송주체간의 합의로 재판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2) 아이맘케어와 이용자 간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개정일 : 2023년 12월 30일